(선양=연합뉴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가 불법으로 설치된 위성수신 안테나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저인망식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양시는 7일 시 광전국과 공상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 유관부문 회동을 갖고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국에서는 '다궈가이(大鍋蓋)'와 '샤오얼둬(小耳朶)'로 불리는 위성안테나의 불법 판매, 설치, 사용 등을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요심만보(遼瀋晩報)가 8일 보도했다.
특히 선양시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방송을 수신하고 있는 가구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교민들이 집중적인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선양시는 이달 초 한국인 밀집 거주지인 시타(西塔) 지역에 통지문을 게시하고 단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위성수신 안테나를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신문은 "시타 지역에 자리잡은 아파트 한 동에만 적게는 7∼8개에서 많게는 30여 개의 위성수신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고 소개했다.
선양시는 자진철거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위성안테나를 철거키로 했다.
선양시는 800위안(약9만6천원)의 신청비를 내면 1년 간 위성안테나를 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 교민 대부분은 신청료를 내지 않고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한국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선양한국인회에서는 수년 전 교민들의 위성안테나 단속이 문제가 되자 선양시와 협의를 거쳐 회원에 한해 신청비를 550위안(약6만6천원)으로 할인해 허가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민은 "한국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을 중국에 신청료를 내고 봐야 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