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장쑤(江苏省)에서 3.5억위안(약 612억2500만원)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2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벤츠는 '반가격독점법'을 위반해 벌금 3.5억위안을, 일부 판매업체는 786.9억위안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장쑤성물가국은 벤츠사가 장쑤성의 판매업체들과 담합해 E시리즈, S시리즈의 완성차 및 일부 부품에 대해 가격독점 협의를 맺고 전화나 구두 통보를 통해 상기 차종들의 최저가격을 제시 및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난징, 우시 등 지역의 판매업체들을 불러놓고 가격독접 협의를 맺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쑤성물가국은 '벤츠회사 및 판매업체들이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가격독점협의 과정에서 벤츠사가 주도하고 추진하는 등 큰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해당 연도 관련 지역 판매금액의 7%인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작년 9월 11일 상하이에서도 크라이슬러자동차판매회사 및 상하이지역 판매상 3개업체에 가격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크라이슬러는 3168만2000위안을, 판매상들은 각각 214만2100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또, 후베이성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이치-폭스바겐(一汽大众)에 2억4858만위안의 벌금을, 그리고 8개의 아우디 판매상들에게 2996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중국발개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자동차업체에 총 7억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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