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충칭(重庆)에서는 가정집 보모가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따귀 세례를 퍼붓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태어난 샤오바오바오(小宝宝)의 모친은 유선염으로 충칭시 중의원에 입원했다. 남편은 알선 업체를 통해 보모 왕(王) 씨를 월 4000위안에 채용했다.
병원에 있던 모친은 아이가 보고 싶어 집안에 CCTV를 설치하고 아이를 관찰했다. 14일 오후 보모가 아이의 다리를 때리는 장면이 목격된 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아기의 따귀를 세차게 때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자 다급해진 엄마는 남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남편은 보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모는 “당시 기분이 너무 안좋아 충동적으로 아이를 몇차례 때렸다”고 시인했다. 보모는 아이의 가정에 6000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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