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21 스팸메시지 신고
오는 6월 30일부터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상업성 메시지를 무단발송 할 수 없게 된다.
28일 중국공업정보화부는 '통신 메시지 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해 메시지서비스 제공자, 메시지내용 제공자 모두 사용자의 사전 동의거나 요구가 없이 상업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사용자에게 서비스 내용, 요금, 수금방식, 취소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중도에 메시지 수신 취소를 요구해올 경우에도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취소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관련 규정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12321신고센터를 통해 스팸메시지 신고 및 메시지서비스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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