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저녁 상하이 시 교통단속 공안 부서와 거리단속반은 징안스(静安寺), 루자주이(陆家嘴), 다바이수(大柏树), 타오푸(桃浦)현 및 푸동국제공항과 홍차오허브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대규모 불법여객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7월 17일 19시, 교통단속반 13명과 홍차오철도 경찰 5명은 홍차오 기차역 출발층에 모여 길가에 정차된 차량들을 검문하기 시작했다. 19시 34분경 상하이 번호판의 흰색 승용차가 길가에 서 있고 운전자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여자 승객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한손에 휴대폰을 보며 차 번호판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와 소통한 후에 차에 올라탔다. 단속반은 즉시 출동해 운전자의 면허증을 조회했다. 이 승객에 따르면 그녀는 우버(Uber)앱을 통해 차량을 불렀고 운전자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운전자 역시 우버 앱을 통해서 승객을 태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운전자 쑨 모씨는 당일에도 여러 명의 손님을 태웠고 단속 직전에는 푸단(复旦)대학에서 홍차오기차역까지 승객을 태우고 왔다. 교통단속부서는 쑨 씨에게 1만위안의 벌금과 면허정지 3~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인해 승객들은 편리해졌지만 불법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운전자 헤이처(黑车.불법택시)와 헤이처 운전사들이 정규 여객 서비스와 혼재된 된 양상이다. 좐처(专车)서비스는 불법 행위로 교통단속부서는 검문, 적발 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여객행위, 어떻게 처벌하나?
<상하이시차량불법여객처리방안>과 <상하이시불법여객처리관련규정방안>에 근거하여 불법여객 행위에 대해 “1+3+10”의 처벌을 실시한다. 즉 불법여객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1만위안의 행정벌금을 부과하고 3~6개월의 면허정지 처벌을 내리고, 그 운전사가 속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 10만위안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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