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비은행지불기구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즈푸바오, 위챗 등 개인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제3자 결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 결제 한도액를 5000위안으로, 연간 사용 누계액을 10만위안으로 제한했다. 일반 소비결제 외에 재테크 상품 가입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한도액을 20만위안까지 늘리려면 5종류의 신분 인증이 필요하다. 비밀번호 없이 인증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한도액을 1000위안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인터넷 소비제한으로 받아 들여지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소비한도 제한이 아니라며 5000위안 초과 부분은 즈푸바오나 위챗 결제와 연계된 은행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타오바오에서 6000위안짜리 핸드폰을 사면 즈푸바오로 5000위안을 결제하고 1000위안은 즈푸바오과 연결된 은행카드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제3자 결제 방식은 최근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iResearch 리차오(李超) 애널리스트는 최근 온라인 결제의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스크 회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급성장하는 제3자 결제 방식에 은행권 입지가 약화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