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西安)에 사는 한 남성이 30년전에 정신과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그 동안 줄곧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협의수속 과정에서 “정상인” 이라는 증명을 제출하고서야 이혼수속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화상보(华商报)가 보도했다.
7월30일 시안 (西安)장안구(长安区)에 사는 장씨와 부인은 장안구 민정국 혼인등기처에 가서 협의이혼수속을 신청했다. 협의 이혼서를 모두 쓰고 나니 담당자가 각 사람을 분리시켜 상담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부인에게 장씨의 예전 정신병력에 대해 물었고 부인은 사실대로 대답하며 이미 30년이 지난 일이고 지난 30년 동안 한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 이미 정상인으로 회복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23살에 시안(西安)정신위생센터에 한번 진료받으러 갔었고 당시 의사가 그를 진찰한 후에 약을 처방해주었고 집으로 돌아가 그 약을 먹었다. 당시에 입원도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가 약을 다 먹고 나서는 줄곧 어떤 이상증세도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반주임도 맡으며 정상적으로 지내왔다. 협의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장씨가 정상인이라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 증명을 받아야 하는 걸까?
장씨는 올해 5월 직장동료와 함께 시안의 한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뇌전파도 완전히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 자료로는 정상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느냐며 답답해 했다. 담당자는 반드시 현(县)급 이상의 전문병원에서 “정상인” 이라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안시 정신위생센터는 그가 단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증명을 내주었으나 “정상인” 이라는 증명 요구는 만족시킬 수 없었다. 장씨는 담당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했으나 담당자는 장씨가 반드시 정신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증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장씨는 이 것에 대해 동의했다.
7월31일 오후 3시 장씨는 검사를 마친 후 검사 보고서와 증명서를 받아 장안구 민정국 혼인등기처에 제출했고 마침내 협의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8월3일 오전 화상보 기자는 장안구 민정국 혼인등기처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혼인등기관리조례(婚姻登记管理条例)》에 의거해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 정신병(정신분열증, 조울증, 중증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고, 금치산자나 일반 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의 이혼, 결혼 등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민정부서 관련 규정에 의거 만약 이혼수속하려는 당사자가 정신병력이 있다면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에게 알리고, 인민법원으로 보내 이혼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혼인등기기관에서 처리하길 원한다면 당사자는 반드시 일반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검증이 담긴 증명서를 제출해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현재 정신병 환자들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해도 약을 꾸준히 먹지 않거나 자극을 받으면 쉽게 재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혼 협의서에 날인을 할 때 당사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본인의 의도가 맞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