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벌금 50만 위안 상한선 없애
최근 일어난 톈진항 폭발사고로 중국이 대기오염 법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주관자와 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1년 매출액의 50% 이하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방지법을 수정했다. 또한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최고 50만 위안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한 상한선을 없애는 동시에 ‘일수별 벌금가중(按日计罚)’ 규정을 추가했다고 신민왕(新民网)은 31일 전했다.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행정처벌 강도를 높였다. 수정 법규는 오염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 처벌을 규정해 구체적인 처벌행위가 90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이거나 다소 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중대하거나 심각한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가는 “대기오염 사고로 인한 벌금 50만 위안의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손실액의 배수로 벌금을 정함으로써 대기오염 관련 기업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열린 16차 회의에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을 표결 통과하고,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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