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V쇼핑이 허위 과대 광고, 환불불가, 제품품질 기준 미달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TV쇼핑 서비스 조사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샘플의 40%가 환불불가, 90%가 허위 과대 광고, 10%가 품질기준 미달 등 문제들이 있었다고 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올 7~10월 중국소비자협회는 일반 소비자의 신분으로 중국 33개 위성TV방송국의 TV쇼핑 프로그램과 전문 쇼핑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 후 검사, 평가를 진행했다. 결과, 중국의 TV쇼핑은 품질이 낮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제품 홍보에서도 규정위반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광고법'에서 "경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체국 등 방식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7일내에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샘플 104개 중 47개를 환불 받을 수 없었다. TV쇼핑은 "생산공장에서 직접 보낸 물품이라서", "물품 수령 사인을 했으므로", "제품에 문제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상사한테 여쭤보고", "다시 전화 주겠다" 등등 온갖 핑계로 환불을 거부했다.
이밖에 TV홈쇼핑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내 2차 구매를 요구, 소비자가 거절해도 끊임없이 연락하는 '찰거머리'식 판매까지 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품질 조사에서는 샘플 118개 가운데서 17개의 품질이 불합격이었다.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의류, 가정용품, 솥 및 냄비, 보석, 보청기, 정화제품 등 중저가 상품 위주로 진행된 조사에서 10%가 넘는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이었다.
특히, 이번조사에서 90% 이상 제품들이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20개 제품의 홍보내용 가운데서 111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성보건용품, 다이어트제품 등은 확정적이고 극단적인 홍보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언론 보도, 소비자 이야기, 과학보급 등 방식의 홍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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