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버스 정류장 무정차 통과를 두고 시비를 벌이다 버스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지난 6월초 518번 버스에 탑승한 후(胡)모씨는 지푸루(吉浦路)에서 하차하려 했지만,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후 씨는 앞문 개폐 장치를 누르려고 시도하다 기사의 제재를 받았다. 둘 사이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기사는 버스를 도로변에 정차했고, 각자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후 씨가 담배를 피워 물려 하자, 기사는 후 씨에게서 담배를 빼앗아 버스내 흡연을 막았다.
마침내 후 씨와 운전기사는 서로를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고, 기사보다 몸집이 작은 후 씨는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수중에 품었던 과도를 꺼내 기사를 찔렀다. 기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후 씨는 도주했다.
운전기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후 씨는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해 순식간에 벌인 일”이라며, “크게 후회한다”고 밝혔다.
판결 전 후씨 가족은 기사에게 20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해 화해했다.
법원은 후 씨가 죄를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으로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버스차량 기사에게 폭행을 가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점차 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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