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교통경찰이 교통위반 행위 가운데서 10가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동방망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경찰은 24일부터 주차위반, 차선변경 위반, 자동차 경적 소음 등 10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 도로교통 질서 개선, 도로교통 기초시설 업그레이드, 도로 통행자의 준법의식 제고 등을 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단속하게 되는 10가지 교통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자동차 주차위반
2.차선 불법 점거
규정된 차선에서 달리지 않고 버스전용선이거나 비상도로에서 달리는 행위, 화물차가 승용차 차선에서 달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3.차선변경 위반
차선변경 금지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연속 차선 변경, 끼어들기 식 차선변경 등을 단속하게 된다.
4.경적 소음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5.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거나 차번호가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 번호판 미부착 상태의 규정위반 운행,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사용하거나 가짜 번호판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6.교차로 교통규칙 위반
교통이 정체된 도로의 교차로에 꼬리물기로 정차돼있거나 인도, 주정차 위반지역에 정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7.역주행
신호등 위반, 역주행 등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8.자전거 차선 점거
자전거나 스쿠터 등 비기동차량(非机动车)이 자동차 도로에서 달리거나 신호등 위반, 역주행,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태우는 등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9.무단횡단
행인의 신호등 위반, 무단횡단, 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10.불법 여객운송
자동차 및 전동삼륜차, 삼륜모터싸이클, 이륜모터싸이클, 장애인차량, 전동자전거 등으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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