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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귀신? 주택을 묘지로 사용

[2016-04-05, 12:34:13] 상하이저널
비싼 묘지 가격때문에 상하이 총밍(上海崇明), 장쑤치동(江苏启东) 등 집값이 싼 곳에 집을 구매 후 유골을 안치,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5일 신민만보(新民晚报)가 보도했다.

총밍현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상하이 도심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총밍의 한적한 곳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가족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는 농경지였던 총밍의 일부 지역은 상하이에서 집값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다. 몇십평방미터의 2룸 주택을 20만위안정도면 매입할 수 있다. 

이 중개소 관계자는 "집을 구매할때는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게 목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비밀은 어디가서 함부로 떠들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골안치를 목적으로 총밍에 집을 구매한 진 모씨는 "묘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할 엄두가 안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됐다"고 털어놨다. 

상하이 총밍도 뿐 아니라 장쑤성, 저장성 등도 집을 묘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장쑤 치동의 한 신규 분양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다.

한편, 상하이의 묘자리 가격은 1개당 10만~30만위안정도로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묘자리의 면적이 일반적으로 1평방미터 즉 묘지 단가가 30만위안인 셈으로, 이는 2월 기준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3만7000위안인 상하이의 집값 시세를 감안하면 '호화주택' 수준이다.

주택을 구입해 유골을 안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웃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 당연하지만, 구입한 주택에 유골을 안치하든 공실로 두고 있던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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