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칼럼]
하얼빈 천가어(天價漁) 사건
‘천가어 사건’ 여론재판의 몰매
지난 춘절 기간에 세칭 하얼빈 천가어(天價漁) 사건이 터졌다. 작년 칭다오에서 발생한 천가대하 사건 이후 여행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해프닝이 세간의 큰 주목을 끌었다. 방송에서도 크게 다루었고, 주요 신문사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소상히 다루어 그 실체에 근접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겼는데 해당 상점도 여론재판의 몰매를 맞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듯하고, 고객도 무언가 고의적으로 과장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대응한 행정당국도 여론에 휘둘려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느낌을 남겼다. 이 와중에서 위력을 실감한 것은 SNS(실제 이용된 것은 ‘微博’이었다) 이제 중국에서 웨이신(微信), 웨이보와 같은 SNS는 제3의 권력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 중 미진한 ‘경제법’
종종 중국의 법제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중 어느 것을 수계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 무늬는 대륙법계를 수계했지만 그렇다고 대륙법계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몇몇 중국학자는 중국의 법제는 중국법제라고 호기롭게 말하곤 한다. 이도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이 고대 중국은 서양보다 먼저 발전된 형태의 율령체계를 갖추었고 법률제도를 통치체제의 중요한 골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법제를 서양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대국가의 법률제도라는 잣대로 중국의 현재를 재단하고 싶어한다. 우리 머리의 익숙한 분석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리 따진다면 중국의 법률제도에서 특히 비어있는 부분이자 미진하고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경제법 분야이다. 그리고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부딪치는 모순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부조리와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법률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비자분쟁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민주화 시절 경제정의실현 또는 작은권리찾기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하얼빈 천가어 사건의 내막
하얼빈 천가어 사건은 중국의 소비자 문제와 이를 다루는 언론과 행정당국의 복잡 미묘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어 시사점이 적지 않다. 사건의 내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14일 낮이다. 장수성 창저우(常州) 여행객인 천옌(陈岩)은 웨이보에 “댓글을 다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알리려 하는 것으로 이후 여행에 조심해서 손실을 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량상인은 영업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춘절 기간(2월 9일)에 하얼빈 빙등제를 본 후 저녁을 북안야생어촌(北岸野生渔村)에서 먹었는데, 물고기(황어, 鳇鱼)가 1근에 398위안이나 하고 그도 자신이 10근 4냥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는 14근 4량이라고 해서 바가지(被“宰”)를 썼다고 했다.
웨이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중국의 행정당국은 당일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격표시에는 위법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와 식당 업주 사이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됐고, 경찰(민경)의 업무 집행에는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특별히 처리할 것이 없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여론은 냉담했다. 오히려 여행사-식당-감독당국의 3각 커넥션으로 생각했다. 그러자 행정당국은 조사단을 다시 꾸려 2차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1차 조사와 완전히 판이하였다. 식당이 이름을 북안야생어촌(北岸野生渔村)이라 해서 자연산 물고기를 파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양식 물고기를 팔았고, 소비자와 식당 업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출동한 경찰(민경)이 법집행에 위법이 있고, 영업집조 유효기간을 초과해서 영업했다고 하여 벌금 50만위안을 부과했다.
여론에 휘둘린 행정당국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진술한 내용은 고객(陈岩)의 주장과는 대립되었다. 먼저 고객은 식당의 가격표를 보고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판매한 근수도 정확했고, 설사 간판에 야생어촌이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양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고객의 항의를 받아들여 30% 가까이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식당 종업원의 주장을 보면, 고객은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식당 업자로서는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되었다고 억울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하얼빈 천가어 사건을 통해 중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잘 소통된 언론과 합리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공정한 룰이지 여론을 잠재우려는 행정당국의 전광석화같은 대응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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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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