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크프루트 모터쇼의 한국타이어관 |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17만5200위안(약 3억9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1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시 물가국은 한국타이어의 상하이판매법인인 상하이 한타이룬타이(上海韓泰輪胎)가 2012~2013년 대리상들에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가격 밑으로는 타이어를 팔수 없도록 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 가격 독점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은 지난해 매출의 1%를 물리도록 한 규정에 따라 217만5200만위안으로 책정됐다.
중국 반독점법 제14조 규정을 어겨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상하이판매법인은 당국의 조사 이전에 주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보증금을 대리상에 돌려줬으며, 당국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도 주도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를 했다고 발개위는 평가했다.
한국타이어 상하이판매법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상하이 판매법인을 1998년 설립했으며 중국에 240여곳의 전문 대리상을 두고 있다.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