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뿌리깊은 남아선호로 초래된 심각한 남녀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불법 임신중절 금지규정을 시행한다.
21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생육위)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태아 성별 감정 및 성별 선택용 임신중절 금지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불법 임신중절을 알선하거나 이를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소득을 몰수하고 최고 3만 위안(약 5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적인 태아 감별에 이용되는 초음파 기기, 염색체 검측 전문설비 등 각종 의료기기 유통을 생산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육위 측은 1980년 이래 악화해온 신생아 남녀 성비가 근년 들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2015년 현재 113.51(남)대 100(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과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35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결혼 적령기 남성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비 불균형 문제를 막으려면 동성 결혼 합법화, 아프리카 및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일처다부제'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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