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세수정책, 위생허가 등 1년 유예 검토
중국의 해외직구 신규 세수 정책이 시행 한 달 만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유통•화장품업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신규 세수 정책의 시행이 1년간 연기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중국 해외직구 정책이 미뤄지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달 8일 중국 해관총서 및 정부부처는 해외직구 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같은 달 13일 영유아용 조제분유에는 조제등록증서를, 수입 화장품에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해외직구 신규 정책이 연기가 된 것은 티몰글로벌, 쥐메이, 웨이핀후이 등 다수의 역직구 플랫폼들이 정책 실시 유예를 주장했고 세부 정책 중 자유화 품목표(positive list)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O2O 콰징(跨境) 상하이 보세 면세점 한국관을 운영 아르카 류찬열 대표이사는 “중국 해외직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현재 관련 세수 정책이나 규제 등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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