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경찰이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의 안전벨트 검사를 강화한다.
17일 해방망(解放网)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 양푸취 경찰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집중단속 1시간 만에 60여건의 교통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도로교통 안전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50위안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만일 고속도로, 고가도로 등에서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에는 벌금 50위안과 벌점 2점이 부과된다.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경찰은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안전벨트 착용을 알리는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장치를 끼워두기도 하는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돌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이 60%가 줄어들고 안전벨트 착용으로 교통사고 생존율도 30%에 달한다는 통계수치도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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