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전화 실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된다.
상하이통신관리부문은 국가공신부의 요구에 따라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등록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일 전했다.
이는 최근 국가공신부가 발표한 기초통신업체의 ‘반테러법’ 규정 시행 요구의 일환으로 전화 사용자의 실명등록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각 기초통신업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전화 사용자의 실명등록을 95% 이상 달성해야 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전 사용자의 실명등록을 마치고,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통신서비스를 중단토록 한다.
지난 2013년 전화사용자의 신분정보 등록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상하이시는 300여 만 사용자가 실명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상하이시 통신관리국은 실명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횟수별, 단계별로 반복해서 고지하고,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보완등록을 통지할 방침이다.
규정된 시일내에 실명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용자는 통신서비스(110, 119, 120 긴급서비스 번호 제외)를 잠정 중단하고, 재고지에도 등록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서비스를 정지조치한다.
사용자의 실명등록 절차 편의를 위해 상하이의 각 기초통신업체의 서비스핫라인은 실명등기전담반을 개통해 문의 및 절차를 돕는다. 또한 각 영업점에서도 실명등기 전용상담석을 마련해 현장처리를 돕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상하이전신(上海电信)은 10000, 상하이이동(上海移动)은 10086, 상하이연통(上海联通)은10010로 할 수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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