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가에서 인터넷 고리대금업이 성행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인터넷 고리대금업의 유혹에 빠진 대학생을 다룬 만화. (중궈왕<中國網> 캡처) |
2009년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중단 후 확산
중국 대학가에서 인터넷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면서 청년층 피해자가 늘어나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16일 중국 관영 뉴스사이트인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고리대금업이 대학가에 등장해 '할부대출', '무이자대출' 등을 내세워 P2P(개인간) 대부방식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인터넷 대부업체들은 고객에게 신분증과 학생증 외에 다른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 문턱이 매우 낮아 급전을 빌리려는 대학생들이 애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7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만 18세 미만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면서부터 대부분 은행이 대학교 1~2학년생에 대한 카드발급을 중단한 점도 온라인 대부업체가 창궐한 배경이다.
이들 대부업체는 광고에서 저금리 또는 무이자를 약속하고는 관리비, 거래비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다.
한 업체의 경우 금리가 월 1.75%(연이율 21%에 해당), 대출기간 1~12개월의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에서 수수료 4%를 떼고 매달 원금의 0.5%에 해당하는 대출관리비와 3%에 해당하는 위험담보비 등을 받는다.
광둥(廣東)성의 대학생 리밍(李明·가명)씨는 올해 초 창업을 위해 은행대출을 문의했으나 여의치 않자 인터넷 대부업체 4곳으로부터 총 3만 위안(약 534만원)을 대출받았다. 상환기한이 3년인데 리씨는 현재 매달 1천700 위안(약 30만원) 이상을 갚으면서 원금 외에 1만1천 위안(약 196만원)의 관리비 등을 물고 있다.
리씨는 "원금에 비해 금리 높고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큰 부담"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P2P 대출을 받지 말라고 말린다"고 말했다.
푸젠(付建)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대학생 온라인 고리대금업 피해를 조사한 결과 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넘어간 대학생들이 고리대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일부 업체는 돈을 받고자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작년 6월 고리대금 문제에 대한 판결을 통해 연이율 24%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36% 이상의 고이율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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