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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한국인 샷에 대만인 눈 장애판정...판결은?

[2016-07-11, 11:25:02]

난징(南京)의 한 골프장에서 한국인 남성이 휘두른 골프공이 타이완 남성의 눈을 강타해 큰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


양자만보망(扬子晚报网)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초 난징 리수이취(溧水区) 홍란전(洪蓝镇)의 한 골프장에 타이완 남성 뤼(刘) 씨는 친구들과 골프를 쳤다. 21번 홀에 다다랐을 무렵 뤼 씨가 친 골프공이 21번 홀 수풀 가장자리에 떨어졌다. 캐디는 공이 벙커에 빠졌다고 알렸고, 뤼 씨는 직접 공을 찾으러 벙커로 갔다. 이때 19번 홀에 있던 캐디가 “공 조심해요”라고 외쳤고, 잠시 후 뤼 씨의 오른쪽 눈은 앞이 캄캄해지며 극심한 통증이 뒤따랐다.


골프공에 눈을 맞은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안경을 착용했던 오른쪽 안경알은 산산이 부서져 만면에 혈흔이 낭자했다.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눈썹뼈 골절, 홍채파열, 수정채손상, 집광기능 손실 등의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뤼 씨의 눈에 맞은 공은 당시 19번 홀에 있던 한국인 남성 김 씨가 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뤼 씨에게 치료비 1만5000위안을 지불했다. 뤼 씨는 눈수술을 받았지만, 정상 시력으로 회복은 불가능해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뤼 씨는 골프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법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해 뤼 씨는 김 씨와 골프회사를 법원에 고발했다. 그는 김 씨와 골프회사에게 치료비와 장애인 보상금, 업무손실 등 총 18만1430위안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고는 불의의 사고이며, 뤼 씨는 신변안전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골프장 측의 관리자는 회원들을 위한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김 씨가 회사측에 상해과실 사실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경찰조사 기록을 토대로 김 씨가 캐디의 허가 하에 공을 쳤고, 당시 캐디는 뤼 씨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뤼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을 찾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골프장에는 일정부분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뤼 씨와 김 씨는 모두 이를 알고도 스스로 골프를 치러 온 것이라며, 김 씨는 고의 혹은 규칙위반 행위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불의의 사고에 속하며, 김 씨는 법적으로 민사책임은 없지만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뤼 씨 부상의 귀책처리에 공평원칙을 적용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고 전했다. 

 

반면 골프회사는 발생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고, 안전경고표지 설립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씨에게 20%, 골프회사에게 70%, 뤼 씨에게 10%의 책임을 각각 판결했다. 이에 총 10만8853위안의 보상금 중 김 씨는 2만770위안, 골프회사는 7만6197위안을 물게 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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