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하이의 기온이 35℃ 를 웃도는 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업체는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정답은 '6월 기온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부 온도'에 달려 있다.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保局)는 올 6월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체는 매년 6월~9월 사이 근로자의 야외작업 및 작업장 기온을 33℃ 미만(33℃는 포함하지 않음)으로 낮출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하계 고온수당을 매월 200위안 씩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고온수당의 발급 조건은 ‘작업 장소의 실내외를 불문하고 33℃ 미만으로 기온을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신민망(新民网)은 18일 전했다.
즉 해당월의 기온 변화 보다는 실제 작업장의 기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하계고온수당 통지문에 따르면, 근로자 작업장의 특성을 확정짓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는 사업장이 실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와의 협상 등 민주적인 관리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외 여름철 고온수당은 근로자의 급여총액에 포함하며, 사업장이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작업현장에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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