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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지난 4월 샨토우 공안국이 공개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휴대폰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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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감위 등 6개 부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통고>를 공동 발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23일 보도했다.
<통고>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자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처벌을 감경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 엄격한 법집행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안기관은 보이스피싱은 형사사건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수집, 체포,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 만연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전화 이용자 실명제를 강화해 실명전환율을 오는 10월까지 97%, 연말까지 100%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기업은 5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개통을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에 자주 이용되는 전화번호 변경 소프트웨어의 공개, 검색,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강력 단속한다. 또한 국제전화 발수신 번호의 전송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웹상의 허위 번호 적발 및 제제를 강화한다.
체크카드도 개인이 1개 은행당 4장 이상 발급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ATM을 통한 타인 송금 시 24시간 이후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된다.
통신사, 은행, 제3자결제회사, 인롄도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