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침권상품) |
아디다스, 톈마오에서 상표 유사상품 3켤레 구입
원저우(温州)의 제조회사, 아디다스에 120만元 보상
솔로데이 '광군제'가 다가오고 있다. 쇼핑 대란을 준비하고 있던 '톈마오'의 아동 신발 전문 샤오진단 플래그쉽스토어(小金蛋旗舰店)는 나쁜 소식을 접했는데, 그들이 상표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아디다스에게 12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8일 항주망(杭州网)에 따르면, 작년 9월 아디다스 대리인은 톈마오의 샤오진단 플래그쉽스토어에서 3켤레의 신발을 구입했다. 구입한 신발의 상표에 대해, 아디다스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올 해 5월 16일 어우하이(瓯海) 법원에서 신발 제조사인 샤오진단 플래그쉽스토어의 실제경영자 및 원저우 샤오진단 무역 유한공사(温州小金蛋贸易有限公司)를 기소했다.
이 안건의 법원 심사 과정 중, 아디다스는 피고측이 기존에 아디다스가 상표국에 등록한 3라인, 기울어진 3라인 그리고 트레포일(아디다스 오리지널 마크)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 또한 피고측이 2015년 상반기부터 15만켤래 이상을 판매 했으며, 그 금액은 1000만 위안을 넘는다고 했다. 아디다스는 피고 측의 생산 및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며, 손실 보상액으로 300만 위안을 요구했다.
전강석보(钱江晚报)는 300만위안의 보상금액은 현재<상표법>에 제시된 상표침권 배상액의 상한선이라 했다.
아디다스의 이같은 주장에 피고측인 샤오진단회사는 생산한 제품에 사용한 상표는, 아디다스와는 다른, ‘4라인’ 및 ‘사엽형’이라 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측의 제품이 아디다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상품전용권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또한 판매 과정 중에는 반품 등의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 수량 및 금액은 인터넷 페이지에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는 샤오진단회사를 기소 후, 법원에 재산보전(财产保全)과 증거보존(证据保全)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고측의 계좌 속의 150위안 및 즈푸바오(支付宝) 150위안을 동결했으며, 샤오진단 회사로 찾아가 침권상품 대상으로 검사 및 압수했다.
최종적으로 어우하이 법원은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 원저우 샤오진단 무역 유한회사에게 침권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아디다스 유한 회사에게 경제 손실 보상액으로 120만위안을 지불하라 판결했다.
판결 이유인 즉 아디다스의 상표는 이미 중국 상표국에 등록된 것으로 이는 중국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피고측이 생산 판매한 신발의 경우, 그 상표가 아디다스가 등록한 상표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안건을 담당한 법관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부류의 상품 및 비슷한 상품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모두 상표침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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