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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기차역에 채무자들 신상공개 ‘망신’

[2016-11-24, 16:09:44]
최근 법원은 상하이 기차역 대형 전광판에 돈을 내라는 법의 명령을 듣지 않은 ‘악덕채무자(老赖)’들의 사진이 포함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해방일보(解放日报)는 23일 법원의 관련 시행 방침과 자신의 신상이 두 차례나 공개돼 서둘러 채무를 갚은 수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7월 5일부터 상하이 기차역, 홍챠오(虹桥) 기차역은 광장의 대형 모니터 및 대기실 전광판에 악덕채무자의 사진과 신분증 번호, 갚아야할 금액 등의 내용이 담긴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상하이 철도교통법원이 집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는 전광판에 매일 10분에 한 번씩 모두에게 공개됐다. 수 씨는 처음으로 공개된 채무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지난 2월 수 씨는 상하이 철도교통법원으로부터 교통 사고로 인한 보상금 4000위안을 상대 차량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수 씨는 이후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지급 명령을 무시하며 피해다녔다. 이에 법원은 강제집행을 신청 했지만 수 씨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수 씨를 ‘악덕채무자’ 블랙 리스트에 올려 ‘공개 망신’대열에 넣게된 것이다.

수 씨는 기차역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본 후 “너무 창피했다”며 다음날 바로 법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의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상하이 철도교통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교통사고 배상 관련 건수는 상당 부분 차지한다. 법원측은 배상금이 적게는 1000위안도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유동인구들이기에 집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나 기차역 전광판에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다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집행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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