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OECD 회원국 중 2위
매년 중국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사람이 60만명에 이른다. 신랑신문(新浪新闻)은 12일 중국은 매년 60만명이 과로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약 10년째 줄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보름 사이에만 벌써 세 건의 과로사 기사가 전해졌다.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평소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던 쑤저우(苏州)의 24세 엔지니어와 샤먼대학부속중산병원(厦门大学附属中山医院)의 2명의 의사들이다. 이로 인해 과로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5년 화이트 칼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8시간 근무시간 퀄리티 조사’에 따르면 67%의 응답자가 매주 초과근무(5시간 이상)를 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70%는 변비, 허리통증,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단 26%만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과거 두뇌노동이 육체노동보다 고강도로 과로사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거 과로사 92건의 데이터 분석 결과 평균 연령은 44세로 그 중 IT, 경찰, 기자, 과학자들의 평균 과로사 연령은 44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관점에서 과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긴 업무시간, 과도한 업무 강도, 스트레스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제 때 치료 받지 못해 숨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질병으로 관상동맥경화, 대동맥류, 뇌출혈등이다.
경쟁심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사회 보장적 제도의 불완전등 역시 과로사의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중국 노동법 36조에 따르면 매주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8년 ‘근무자 유급휴가 조항’이 통과됐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회사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로사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2014년 11월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을 마련하고 매년 11월을 ‘과로사 등 방지 계도의 달’로 선정해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8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근로자의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번째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과로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무자는 개인의 컨디션을 주의 깊게 살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임효영 기자
기사 저작권 ⓒ 新浪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