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부는 최근 ‘일반대학 학생관리규정’ 개정판을 발표하고, 대학생 관리의 주요기준 및 기본제도로 삼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창업학점, 인터스쿨 연수과정 허용, 신입생자격 엄격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해 대학생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부여한다.
우선 신규정은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가 필수적인 만큼 학생들이 학점을 딸 수 있는 루트를 다방면으로 확대했다. 가령 대학생 창업, 논문특허, 인터넷수강, 학업요구와 관련된 경력, 성과 등을 모두 학점으로 인정한다.
각 학교의 유연한 학습제도를 장려해 학생의 학습연한(年限)을 확대하고 휴학창업 등을 지원한다. 휴학, 퇴학, 학적취소, 제적 등의 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재학기간 이수한 학과와 학점은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신규정은 사회의 인재요구에 따라 재학생이 관련 전문기관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한다. 학생은 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기타 전공과목을 신청하거나 기타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스쿨 부전공 혹은 학업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 학생에 대한 처벌, 이의제기 관련 방면에서도 다양한 조항을 추가했다. 학교는 학생 항소위원회 설립을 허용하며, 학생의 처벌 혹은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항소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관련 책임자, 직능부문 책임자, 교사 대표, 학생 대표 외 법률사무 관련기관 책임자를 학생의 항소처리위원회의 일원으로 추가한다. 형편이 되는 학교는 외부 법률, 교육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해도 된다.
또한 학생의 처벌 기간을 6~12개월 부여하며, 기한이 되면 학교규정절차에 따라 이를 해제한다. 과거 처벌경력이 추후 표창 혹은 장려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입학생의 증빙자료(합격증, 수험생정보)가 본인의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입학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논문 표절, 대리작성, 논문매매(买卖) 등 학술 부정행위시 학적을 박탈한다. 이밖에도 대리시험, 답안지 판매 등 시험 부정행위시에도 학적을 박탈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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