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국 인민대표 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초안이 통과되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최종 민법총칙 규정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중국 민사법률제도의 ‘민법전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신화사(新华社) 16일 보도에 따르면, 민법 총칙 제정은 지난 2012년 이후로 당 중앙 정책 부서에 따라 인민대표회의 및 당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임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존 민법 통칙을 토대로 민법 총칙을 제정한 후 오는 2020년까지 통일된 ‘민법전’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법 총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전체 민법을 통솔하고 지도 원칙을 제시하는 작용을 한다. 즉, 민법 총칙 제정으로 중국 민사 법률 제도의 근간이 되는 틀을 제공하고 민법전 편찬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번 인민대표에서 통과시킨 민법 총칙 초안은 중국의 전통 문화 이념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현하고 민사 활동 과정에서의 자원(自愿), 공평, 신뢰 원칙을 강조하였다. 민법 총칙은 전 내용에 걸쳐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태아 유산 상속 가능’, ‘노인들 법적 후견인 사전 지정’, ‘자원(自愿)한 구조자가 피구조자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구조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 등의 조항은 직접적으로 민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법 총칙이 최종 완성된 후 현행 민법 통칙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소유권 및 재산권, 민사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후 재편찬될 예정이다. 또 민법 통칙과 총칙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새로운 법은 기존 법보다 우선한다(新法优于旧法)’는 원칙 하에 총칙 규정에 따른다.
매체는 이번 민법 총칙 초안의 통과로 민법전 편찬 대장정의 첫 번째 과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2018년 전국인민대회 당위원회에서 민법전에 들어갈 각 편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최종 민법전을 완성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