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국유기업의 해외자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국유자산의 해외 투자, 운영, 관리를 위해 ‘해외 국유자산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주로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합작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으로 해외의 중국 자산을 보호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리스크는 최소화 하겠다는 게 제도 설립의 목적이다.
해외 투자 사업의 계획, 계약, 중대한 변경사항, 처리 등 중요사안 모두에 대해서 관리하고 해외 국유자산 재무관리제도와 내부 관리제도의 설립 유무,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 사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추후 설립될 조사 기관은 해당 국유기업의 해외 자산에 대해 국내 사업장에서 서면, 대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사업장에 직접 실사를 나간다.
최근 중국 국유기업이 ‘저우추취(走出去)’, 즉 해외진출 전략에 박차를 가한 결과 전세계 150개 국가와 지역에 투입된 중국 자산이 5조 위안(819조 2500억원)에 달한다. 고속철도, 원전, 특고압전력을 필두로 철도, 전력, 통신, 장비 제조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 중앙기업의 인사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시작 단계에 불과해 해외 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매우 많다”며 “중앙 기업은 해외 자산 운용의 리스크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만 늘리고 관리는 소홀하다”며 현재 기업들의 해외투자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국유기업들이 해외 투자에 실패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적이 있어 중국 당국은 국유자산 유실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 초 국무원 국자위에서 발표한 <중앙기업해외투자감독관리방법(이하 국자위령 제 35호)>에는 중앙기업(국유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경우 자사의 ‘주력사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비 주력사업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에서 실력있는 중앙기업과 합작해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锦) 수석연구원은 “국자위의 관리감독과 심사 제도까지 갖춰진다면 국유기업들이 해외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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