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에 따르면 예비졸업생들이 졸업논문과 취업준비로 바쁜 5월 취준생들 사이에서 ‘대리 신체검사’가 유행하고 있다. 취업의 최종 관문인 입사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 신체검사를 치르는 것은 이미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고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대리족’이 탄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보 기자는 직접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 ‘신체검사 대행’ 이라고 입력하자 셀 수 없이 많은 사이트, 블로그 등이 검색되었다고 전했다. 이 대행기관들은 입학, 입사, 출국, 공무원, 건강증 발급을 대행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기관에 연락해 신체검사 대행에 문의하자 신체검사를 받는 이유, 신체 사이즈,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단일 항목에 대해서만 대행 할 경우 1000위안(16만원) 정도이며 신체검사 결과지 전체를 만드는 경우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였다. 대행기관 측은 “공무원 용 신체검사 대행비가 가장 비싸다”며 “최소 3~4만 위안(488만원~651만원)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가장 일반적인 검사는 채혈, 흉부 엑스레이, 시력, 소변검사 등이며 채혈 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고객 대부분이 B형 간염 환자이거나 B형 간염 보균자였다. 대행기관 측은 “100% 합격을 보장한다”며 “병원과 협력하고 있어 검사 기록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데에는 기업과 학교에서 B형 간염자를 기피한 것이 원인이라고 청년보는 지적했다.
간염 보균자에 대한 ‘불이익’이 이어지자 2010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교육부와 위생부는 입학, 취업 신체검사 항목 중 ‘B형 간염 5개 항목’ 검사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입학과 취업 신체검사 항목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B형 간염자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다음해인 2011년 위생부에서는 각종 의료기관은 입사 신체검사 중 모든 B형 간염검사를 하지 않도록 전달했지만 여전히 B형 간염 보균자가 받는 사회적인 불이익은 여전하다고 청년보 기자는 전했다.
시인력사회보호국 노동감찰처의 한 책임자는 “만약 B형간염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노동감찰부에 고발하거나 노동 중재,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학교나 회사의 경우 B형간염 관련 규정을 어길 시 최소 1000위안~2만 위안까지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경고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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