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성행하던 불법 의료 시술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 30일 중앙인민방송(中央人民广播电台)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 중공중앙인터넷보안과 정보화지도소조판공청(中央网信办),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가 협력해 중국 내의 불법 의료 시술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지난 10년 간 중국에서 성형수술이 성행하면서 매년 불법 시술로 인한 성형 부작용 사례가 2만 건 이상씩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정부 부처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번 7개 부처의 단속 내용이 포함된 <불법 의료 시술 엄격 단속을 위한 행동 방안> 문건에 따르면 단속 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행동 방안>에 따르면 단속 범위가 광범위 하다. 히알론산나트륨, 콜라겐, 보톡스 등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의 생산과 사용, 의료미용에 대한 교육, 광고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처벌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회 신용에도 적용시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무허가 장소에서의 시술 행위 ▲무면허 의료 시술 행위 ▲의사가 비 의료기관에서 하는 시술행위 ▲약품과 의료기기를 불법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 ▲의료기기나 약품을 밀반입하는 행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미용과 관련해 교육하는 기관 또는 개인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행동 방안>에 따르면 올해 5월~10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 11월은 집중 단속 기간 중 확인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단속 계획을 수정하는 기간, 내년 4월까지는 장기적으로 의료 미용 산업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 7개 부처가 동시에 실시하는 단속인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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