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끝나자 각종 ‘명문대 노트필기’가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신경보(新京报) 21일 보도에 따르면, 이 노트필기는 중국 대표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宝)를 비롯한 중고거래 어플 시엔위(闲鱼) 등 여러 플랫폼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검색창에 ‘공부왕 필기(学霸笔记)’, ‘장원 노트필기(状元笔记)’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실제로 명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노트필기 복사본이 검색된다. 과목당 가격은 30~50위안(5000~8500원) 사이로 월 판매량이 이미 수천 건에서 많게는 만 건을 넘어선 업체도 있다.
지난 4년간 인터넷에서 노트필기를 판매해 온 판매상은 “매년 교육 과정에 따라 내용을 갱신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시험 범위가 상이하기에 인쇄할 때에는 여러 버전으로 나누어 인쇄한다”고 밝혔다. 판매상의 말에 따르면, 가오카오 한달 후가 노트필기가 가장 잘 팔리는 시기이며 새로운 예비 고3들이 사전에 노트필기들을 과목 별로 구매하는 일이 많다.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는 노트필기 중에서는 특히 헝쉐이(衡水) 고등학교 등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의 노트필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상은 학교측의 동의를 얻은 후 노트 필기를 엮어 제작했다고 성명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헝쉐이 고등학교 장원마오(张文茂) 교장은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필기를 판매하는 데 그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트필기는 학교측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매상들이 노트필기 작성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증 사진, 대학 입학통지서 등은 대다수의 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학 이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후 조작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저용(泽永)로펌의 왕창칭(王常清)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의거 수업 시간에 작성한 노트필기는 문자작품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작성자에게 저작권료가 전달되지 않는 모든 판매 행위가 저작권법을 침해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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