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인터넷 생방송의 관리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국 모든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기업에 각 지방 정부 관할 부서 등록 작업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해당 지역 인터넷 정보 관리부서에 필수로 등록해야 할 대상은 인터넷 신문 전달 서비스, 라이브 방송 플랫폼 서비스, 기타 인터넷 생방송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인터넷 뉴스 정보 편집자의 서비스 허가를 얻은 중앙(지방) 언론사 주관 하의 플랫폼은 이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의 모든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기업은 지침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 기간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네트워크 안전 및 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조사, 처벌을 진행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인터넷 생방송 관련 법률, 법규를 강화하면서도 라이브방송 플랫폼 콘텐츠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저속하고 폭력적이며 공중도덕에 어긋난 콘텐츠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공간을 오염시키고 청소년 등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 정보통신부는 올 초부터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라이브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만들어 대대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로 올 들어 불법 적발돼 폐쇄된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73곳, 불법 라이브 방송으로 차단된 계정은 3만 8179개, 이들 중 총 1879명의 BJ가 영구 차단 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9만 1443개의 생방송 채널이 폐쇄됐고 12만 221개 계정이 정리됐으며 5000만 개 이상의 유해 평론이 삭제되는 성과를 냈다.
중국 정보통신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의 관리, 규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며 철저히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누리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인터넷 불법 행위, 또는 불량 행위 신고 센터는 콜센터 12377, 신고 홈페이지
www.12377.cn 및 신고 이메일 jubao@12377.cn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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