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방항공사가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여성에게 ‘코 성형이 의심된다’며 항공기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절강재선(浙江在线)은 지난 4일 베이징-닝보(宁波)행 국내선 비행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샹(项, 19세)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샹 씨는 이날 비행기 탑승 후 승무원에게 “코는 언제 (수술)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뒤 대답을 채 하기도 전 “성형수술을 한 지 15일이 지나지 않은 승객은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며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샹 씨는 네이멍구(内蒙古) 여행 중 다친 것일 뿐 결코 성형을 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승무원은 진찰 소견 또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반복할 뿐이었다.
샹 씨는 답답한 마음에 반창고를 뜯어 상처 부위를 승무원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으나 끝내 닝보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동방항공 승무원이 성형수술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지난달 동방항공사에서 발표한 신규정 때문이다.
지난달 3일 동방항공은 홈페이지에 ‘근래 성형수술을 받은 승객에 대한 요구 공고’를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성형수술 15일 경과 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탑승 수속 시 의료 증명 및 수술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형수술 또는 기타 미용 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비행 중 압력이 지상보다 크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지거나 출혈, 감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수술 후 15일로 제한한 것이다.
이 같은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탑승 제한은 동방항공사를 제외하고 타 항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민간항공사는 감염병 환자, 정신병 환자 또는 환자의 건강 상태가 자신 또는 타 승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승객에 대해서만 제한할 뿐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베이징 웨이헝(炜衡) 법률사무소 지스타오(稽思涛) 변호사는 “동방항공사의 규정은 내부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승객이 관련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행기를 구매했고 끝내 탑승 거부를 당했다면 승객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과 상관 없이 항공사는 비행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항공 전문가 장치화이(张起淮)는 “성형수술에 대한 동방항공의 안전 규정은 인정할 만하지만 성형수술 범위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눈썹 문신, 쌍꺼풀 수술 등 가벼운 수술은 승객 안전에 큰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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