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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민항구, 중국 최초 성범죄자에 ‘취업 제한제’ 도입

[2017-08-28, 08:22:29]

상하이 민항구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미성년자와 접촉할 수 있는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노동보(劳动报)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을 상하이 민항구(闵行区)에서 도입한다. 성폭행, 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면 미성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제한제’는 민항구 검찰원을 필두로 구 종합자치위원회, 법원, 공안국, 교육국, 민정국, 문광국, 체육국, 위생계획국까지 여러 부서가 공동 참여했다. 7월 초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법(시행)>에 대해 주관 부처와 기타 관련 부처간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교육기관, 학원, 의료기관, 구조기관, 체육관, 도서관, 놀이공원과 같은 오락장소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취업 제한제가 적용되는 성범죄자는 성폭행, 아동 성추행, 조직적인 성매매범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최근 5년 동안 민항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범인들의 신상을 기록해 계속 추적해 나가고 관련 부처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범죄자들을 관리한다.

 

민항구에서는 앞으로 인력 채용시 이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미성년자와 성범죄자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예정이며 각 부처별로 입사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하이 민항구는 유독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7월 민항구 공안국에는 한 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었다. 한 여학생이 학원 선생님의 집에서 과외를 받는 동안 강제 추행을 당했고, 처음에는 부인하던 선생님이 후에 검찰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민항구 인민검찰원은 민항구 인민법원에 이 선생님을 기소했고 2016년 11월 이 남성은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출소 후에도 3년 동안 교육기관에 취업을 금지시킨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상하이 시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판례가 되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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