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에서 차량 구매 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된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L 이하 엔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세율인 7.5%에서 10%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펑파이신문(澎拜新闻)이 17일 전했다.
신차 구매 시 취득세는 신차 가격(세금 포함) ÷ 1.17(증치세율 17%) × 취득세율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1.6L 이하 차량의 취득세율이 10%로 인상될 경우 9만 위안 차량은 1923위안, 11만 위안 차량은 2350위안, 15만 위안 차량은 3205위안, 20만 위안 차량은 4274위안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올해가 가기전 차량 구매를 서두르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한 자동차 딜러는 "한 달에 평균 100대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들어서는 판매량이 200대를 넘어섰다"며 "12월에는 300대 가까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31일부터 중국 정부는 자동차 소비 진작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기량 1.6L 이하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절반이나 인하했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취득세를 7.5%로 조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기존 세율인 10%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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