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바일 결제 시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은 <코드 결제업무 규정(시범운행)에 대한 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기술, 결제 한도, 리스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28일 전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결제 서비스 업무 자질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업체들은 <코드 결제 안전 기술규정>을 근거로 리스크 예방 능력이 각기 다른 등급의 고객에 대해 각 등급별로 정해진 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하게 된다.
현재는 결제 시 지문, 결제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결제 인증을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인증 방식 외에 전자 인증서나 전자 서명을 추가해 결제를 진행하는 A등급의 고객은 자체적으로 일일 결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위에 말한 전자 인증서나 전자 서명을 포함하지 않고 지문과 결제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결제 인증을 하는 B등급의 경우 은행계좌 혹은 모든 결제 계좌의 일일 거래한도를 5000위안 미만으로 한다.
지문이나 결제 비밀번호 가운데 한가지 방식만을 통해 결제 인증을 하는 C등급은 은행계좌 혹은 모든 결제 계좌의 일일 거래한도를 1000위안 미만으로 한다.
D등급은 현재 다수 상점에서 볼 수 있듯이 상점 벽면이나 테이블 위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아무런 인증 절차없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일 거래한도를 500위안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즈푸바오(支付宝)나 위쳇결제(微信支付) 등을 통해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다른 제한이 없고 사용도 편리해 최근에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 또한 늘고 있어 인증 방식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결제 한도를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제 한도 규정이 대중의 소비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95% 이상은 결제 금액이 500위안 이하였다"며 "2017년 상반기에도 평균 결제 금액이 108위안으로 상점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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