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올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 7일 열린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회의'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양로금 상향, 사회보험, 노동보장, 인재유치 등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고 8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체적인 발표시기와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임금 조정은 지난해 4월 1일로, 최저임금을 종전의 2190위안에서 2300위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9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 동안 상하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이다. 한편 올해에는 기술형 인재시장의 급여기준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보장면에서는 양로금을 올리고 기존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던 일부 진료범위와 의료용 재료들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1만 명이 창업자들을 돕고 8000여 명의 장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목표도 세웠다.
또한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용된다. 이 가운데서 외자 R&D 회사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조치들도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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