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법원에서는 “이혼 전 남편이 진 빚에 대해 아내는 부채 상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최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北京二中院)이 ‘부부 채무분쟁 안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부부의 원리금 공동 상환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남편 장 씨와 아내 왕 씨는 2000년 결혼한 뒤 2016년 합의 이혼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장 씨는 3자 채권인과 총 300여 위안의 대출 합의서를 맺었다. 그러나 장 씨는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채권인은 장 씨와 그의 전 부인인 왕 씨에게 공동 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인은 “장 씨와 왕 씨의 혼인 기간에 부채가 발생했으며, 이 돈은 부부 공동 책임에 속하니 부부가 원금과 이자를 공동 부담해서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 씨는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 진 것은 결코 대출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공동 투자 경영 관계였고, 이 대출금은 본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모두 쓰였고, 가정 공동 생활에는 쓰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왕 씨는 “대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는 빚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씨와 왕 씨가 공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해 2중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중급 법원은 “부채 규모가 일반 가정 생활의 수요 범위를 벗어날 만큼 크다”면서 “채권인은 부부의 공동 부채 상환을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채권인은 ‘거증책임’ 원칙에 따라 부채가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증책임’이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한다.
채무인이 ‘거증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채권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2중급 법원은 “장 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부부 공동 상환을 주장한 채권인의 요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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