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때 이렇게]
채무자의 투자지분을 통한 채권회수
Q A는 C에게 사업자금으로 100만 위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났음에도 C는 돈을 갚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에게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거의 없고 재산이라고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모 회사의 지분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 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A A는 우선 C가 투자한 회사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지분이전을 동결시켜 권리를 확보한 후 법원 집행청에 지분 이전을 신청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그 집행문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변경을 하거나 지분에 대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차용금을 반환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유: <법원의 집행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执行工作若干问题的规定)> 등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회사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집행이 가능한 유효한 법률문서가 있어야 한다.
(2) 법원은 투자지분을 경매를 통해 현금화시켜 변제시킬 수 있고, 또는 직접 지분 이전을 명령할 수도 있다.
(3) 법원은 필요에 따라 지분에 대한 동결을 실시하여 배당금 지불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국에 지분 이전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4) 법원은 같은 회사의 다른 투자자가 지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매나 기타 방식으로 지분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투자자의 의견이 법원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5) 채무자의 투자회사가 외국인 투자회사인 경우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지분 동결이나 지분 이전을 할 수 있다.
(6) 채무자의 재산이 외자기업 투자지분인 경우는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구매권을 주고, 이전 받지 않으면 경매나 지분 이전을 실시한다.
(7) 채무자의 회사가 외상독자회사이며 반환금액이 회사지분을 초과하면, 전체회사지분 이전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자료: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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