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여행과정에서 여행사의 책임
Q 춘절을 맞이하여 북경에 있는 A 여행사를 통하여 계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림에 도착한 후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해둔 호텔을 찾아가니 호텔 측에서는 제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여행사 측의 과실로 잘못된 날짜에 예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주변의 다른 호텔에서 묵게 되어 미리 입금한 호텔비용과 대신하여 머무른 호텔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여행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제74조 등에 의하면, 여행사는여행객의 위탁을 받고 그 위탁에 따라 교통, 숙박, 식음, 유람, 오락 등 여행용역에 대한 대행 예약을 위한 수수료를 받으면, 위탁 사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잘못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행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행사가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유상으로 여행 계획설계, 여행 정보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며, 그 정보가 시기 적절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보증해야만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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