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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2018-03-17, 06:47:13] 상하이저널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자신의 나체를 노출한 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지적 장애인, 정신병자,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형법 제237조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강제로 부녀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공장소의 대중 앞에서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리징역에 처한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중하게 처벌한다.

 

형법 제236조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4세 미만의 어린 여성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논하고 중하게 처벌한다.
-부녀 강간, 어린 여성 간음 중 다음에 열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①부녀 강간, 어린 여성 간음의 상황이 악질적인 경우
②강간한 부녀, 간음한 어린 여성이 여러 명일 경우
③공공장소의 대중 앞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④2인 이상이 윤간한 경우
⑤피해자로 하여금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성추행했다면 형법 제237조에 따라 형사 처벌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부녀자에 대한 강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되고 특히 14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가노지로 처벌될 수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위챗ID: KOREA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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