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연다
지난해 상해한국학교에서 14명의 합격자(6명 등록)를 선발한 고려대학교가 지난 22일 상해한국학교 금호음악당에서 재외국민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12학년 학생과 학모는 물론 11학년 학생들도 큰 관심을 모았다. 고려대 국제입학처 이서웅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는 고려대 19학번의 의미는 ‘자부심’이라고 강조하고, 그 자부심의 무게와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를 품는다
더 이상 국내대학과 경쟁하지 않고 세계 100대 대학과 경쟁과 협력 교류하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 50위권 대학 진입이 목표다. 현재 고대 캠퍼스에는 5500명의 외국인 학생들 재학하고 있다. 또 교환, 방문학생 등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국가를 찾아 공부할 수 있다. 또 리더십 프로그램, 글로벌 탐사연구 프로그램,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을 말한다
수업에 이끌리지 않고 수업을 리드하는 ‘수업의 혁신’으로 △출석부 없는 수업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 △시험감독 없는 시험시간 △유연학기제 등을 실시한다. 또 성적에 기대지 않고 기회에 집중하는 ‘장학금의 혁신’과 학생들의 딴짓을 장려하는 ‘공간의 혁신’, 가르치는 공간이 아닌 지혜를 창출하는 ‘강의실의 혁신’(SK미래관), 독서와 공부위주 벗어난 ‘도서관의 혁신’에 대해 설명했다.
‘미래’를 연다
미래 의료의 포문을 열어줄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 착공한다. 의료계의 4차 산업혁명 통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국내 최초 loT 기반 스마트 Hospital 정밀의료를 실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학 스타트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개척과 발전을 지속하는 고려대의 원동력 30만 인프라와 기부금으로 전국대학 기부금 모금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모집정원 외 2% 75명 선발
모집 정원 외 2%에 해당하는 3년 특례는 75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외국 중고교 연속 3년, 통산 4년, 외국 초중고 통산 9년 등이 해당된다. 외국학교 통산 9년 경우는 부모 체류기간을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12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현재 10학년 학생부터 해당된다.
서류 100% 3배수
인문계, 자연계 모두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한다. 이후 인문계는 면접 30%, 1단계 서류 70%가 반영되고, 자연계는 면접 10%, 필기(수학) 20%, 1단계 서류 70%가 반영된다. 면접은 제시문 숙지 12분+면접 6분 이내 한국어로 진행된다. 수학필기시험의 경우는 2019학년도 수능 가형 출제범위와 동일하다.
디자인 조형학부 경우 서류(60%)와 실기(40%) 동시에 진행된다. 실기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을 바탕으로 지정된 재료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활동서류’ 전공접학성과 학업방향에 맞춰
학업 외 본인의 우수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A4 최대 10매 이내까지 제출 가능하다. 12년 특례 경우는 활동증빙서류와 추천서 매수에 상관없다. 이날 “활동증빙 서류는 어느 범위까지의 성과물을 원하는지 궁금하다”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 입학사정관은 “전공적합성과 추구하는 학업방향과 잘 맞춰진 범위에서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또 추천서는 써준 사람의 직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자기소개서’ 고대 인재상 잘 녹여내야
이서웅 입학사정관은 “고대의 인재상을 잘 파악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녹여내길, 학교뿐 아니라 그 기업과 단체의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대의 인재상을 안내했다.
<고려대 인재상>
-개척하는 지성
-정의로운 리더
-창조적 인재
-지혜로운 인재
-잠재력을 갖춘 학생
[2021학년도부터 ‘정원 외 2% 선발 전형’ 지원자격 변경]
2021학년도부터 정원 외 2% 내 선발 했던 3년 특례의 지원자격이 변경된다. 그간 각 대학별로 자율 적용했던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은 ‘고교 1년을 포함한 중고교 3년 이상’으로 변경 적용된다.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10학년(고1)부터 해당되며 11~12학년은 변경 사항과 무관하다.
학생 이수기간은 해외 재학기간으로 개별 학년의 모든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의 누적 합산 기간을 말한다. 방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외근무자의 인정기간은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체류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보통 해외에서의 인사 발령 기간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역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전교육과정이수자의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고수미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