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려동물이 1억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애완견 물림 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법정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애완견 물림 사고, 100% 모두 견주의 잘못일까?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몇 가지 물림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허난성(河南) 난양시(南阳)에 살고 있는 왕(王) 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어두운 곳을 찾아 볼일을 해결했다. 그러나 왕 씨가 볼일을 해결한 곳은 일반 가정집의 대문이었다.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왕씨를 발견한 집주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왕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다툼 도중 집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었을까, 집주인이 기르고 있던 강아지가 달려나와 왕 씨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 왕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로 3000위안(51만 원)이 나왔지만 양측은 서로 배상을 미루다 소송까지 갔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치료비의 7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음주 후 남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다툼이 일어난 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왕 씨가 나머지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다.
또 다른 사례의 주인공인 장(张) 씨는 집안에서 일명 사자개로 불리는 대형견 티베탄 마스티프 종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6년 장 씨의 집을 방문한 이웃 주민 저우(周) 씨가 현관문을 연 순간 대형견이 달려들어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전신 여러 곳에 물려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고 이 때문에 치료비는 1만 위안이 넘게 나왔다.
사건 발생 직후 대형견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이들은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다. 법원은 "해당 견종은 대형견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견주 장 씨에게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70년 대까지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6000만 가구에서 1억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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