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들에서 음파 감시카메라를 통해 금지구역에서 클락션을 울려대는 자동차들을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되고 있다.
소리 식별이 가능한 블랙기술로 일컬어지는 음파 감시카메라는 전방 50~100m 구간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해 낸다. 상하이의 경우, 외환선 이내 지역에서 클락션이 금지되며 외환선 이외 지역에서도 주민구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클락션을 울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이의 도심 일부 거리를 비롯해 음파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으며 신호등 바로 옆에 실시간으로 위반 차량의 자동차번호를 공개한다.
정확한 클락션 사용법에 대해 교통경찰은 "금지구간이 아니더라도 우선 상/하향 전조등의 깜빡임을 통해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고 부득이하게 울려할 경우에는 0.5초 짧게 경고음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속 울릴 때에도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은 105데시벨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 상향등을 교통규칙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차량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지퍼머지(Zipper Merge)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등 행위도 감시카메라에 의해 단속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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