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용에 대한 책임 분쟁,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문제...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용자와 은행간 잘잘못을 가려줄 '규정'이 발표됐다.
7일 북경일보(北京日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은행카드 민사분쟁 안건 문제 심사 관련 규정(关于审理银行卡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관련 '규정'은 이자, 위약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자, 위약금, 할부 수수료 등의 연금리가 24%미만의 경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연금리가 36%를 넘을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위조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 도용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부분 카드 소유자가 카드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소유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규정'에서는 '카드 도용'과 관련 증거자료 제출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카드 소유자의 경우, 형사판결 증빙, 카드도용 사건 발생시 보유중인 진짜 은행카드, 카드도용 거래건 전후의 은행거래명세서, 경찰신고 기록, 카드분실 신고 등 증빙을 통해 카드가 도용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소유자가 한 거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진짜 카드가 어디에 있었는지, 카드가 사용된 곳과의 거리, 거래시간, 신고시간, 카드 소유자의 신분, 카드사용습관, 카드도용 후 사용자의 행적 등을 사건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밖에 은행이 카드 소유자에게 거래내역 변동상황을 제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 증거제시 불능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반면, 거래내역 변동상황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음에도 은행에 카드도용에 대해 알리지 않았거나 경찰신고, 카드 취소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소유자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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