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년 만에 대대적인 개인소득세 세제개편에 나선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기존과 달리 면세점(과세점) 상향 조정 외에도 세율, 세액공제 등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알려져 중•저소득층이 거는 기대가 크다.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해 지난 1980년에 처음 도입한 개인소득세에 대한 7차 개정에 들어간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13차 전국인민대표 상임위원회 제 3차 회의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고 신화망(新华网)이 20일 보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소득세 면세점(과세점)의 상향 조정이다. 기존에 3500위안(60만원)에서 5000위안(85만원)으로 상향 되어 연간 6만 위안(1025만원) 이하 소득층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면세점 인상은 최근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과 맞지 않아 인상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징수방식은 기존의 월별징수에서 연간 징수로 변경해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좀 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세수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둘째, 기존대로 세율을 유지하되 일부 세율에 대한 범위를 조정한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은 3, 10,20,25,30,35,45% 7단계를 유지하고 3%, 10%, 20% 하위구간의 세율 부과 대상자를 확대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크게 줄인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10% 세율 부과 대상자를 3% 대상자로 확대했고, 20%는 10%로, 25%였던 세율 부과 대상자는 20%를 적용 받는다. 나머지는 현행법과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은 세액공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세액공제 항목이었던 기초양로보험, 기초의료보험, 실업보험 외에도 자녀 교육비, 중대질병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임대료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개인소득세보다는 ‘종합소득세’의 개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리완푸(李万普)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은 “중하위권 소득 계층이 이번 개인소득제 개정의 최대 수혜자”라며 “소득이 적을수록 감세 폭이 크다”고 부연했다.
리우빈(张斌)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세수연구실 주임은 “다른 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 징수 시 세액 공제 항목을 추가해 각각의 가정 형편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줘 좀 더 공평하게 소득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세액 공제 항목으로 일반 서민들의 세 부담이 가장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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