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 당국이 생활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발표한 녹색발전 추진을 위한 가격체제 개발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체 폐기물 처리비 부과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2020년까지 전국 도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비 부과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발개위는 쓰레기 처리비 부과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 부과제를 구축한다. 비용 보상과 합리적인 수익 창출 원칙에 의거해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 2020년까지 해당 제도를 정립시키고 각 지역별로 쓰레기 처리비 부과 방식을 개발해 납세율을 높인다. 시멘트, 유기비료 등의 기업의 참여로 쓰레기 재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둘째, 도시의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량화 제도를 완성한다. 혼합쓰레기에 대한 비용 차별화와 쓰레기 분류 등의 정책을 실시해 쓰레기 분류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셋째, 농촌 쓰레기 처리비 부과 제도를 모색한다. 이미 쓰레기 처리제가 시행중인 농촌지역에서 쓰레기 처리비 제도를 도입한다. 현지의 경제 발전 수준, 농가의 수용 능력,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고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위험 폐기물 처리비 부과제도를 도입한다. 위험 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과 처리 비용 보상, 합리적인 이익 실현의 원칙을 토대로 위험폐기물 처리비 부과 기준을 조정해 처리 능력을 제고시킨다.
발개위는 전국적인 쓰레기 처리비 부과제 도입은 쓰레기 분류와 감량화, 자원화(재활용), 무해화 처리 등에 대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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