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국이 항공권 교환, 환불 시 부가되는 불합리한 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한 신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신경보(新京报)는 지난 13일 열린 중국민용항공국 정기 기자회견에서 위뱌오(于彪) 교통국 부국장이 곧 ‘민간 항공 발권 서비스 개선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해당 통지는 항공권 판매, 환불 및 날짜 변경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항공사, 온라인 여행사(OTA), 판매대리점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항공권 교환·환불에 대한 규정은 앞서 1996년 ‘중국민용항공여행객, 수화물의 국내 운송 규정’에서 제정된 바 있다. 당시 규정은 승객이 이륙 24시간 전 항공권을 취소할 시 항공권의 10%, 이륙 2시간 이내 취소 시 항공권의 20%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지난 2004년 삭제되면서 사실상 현재 중국 내에는 통일된 환불 수수료 규정이 없이 각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위뱌오 부국장은 “항공권 교환·환불 수수료 폭탄에 대한 여행객들의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신 규정으로 여행객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쑤성 항공권 교환·환불 상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소비자 10명 중 3명은 사전에 항공권 날짜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2.7%는 항공권 대리상의 환불 수수료가 항공사 홈페이지 규정보다 더 높았다고 답했다. 심지어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실제 항공권 가격보다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뱌오 부국장은 항공권 교환·환불 규정외에도 구매한 곳에서만 교환·환불 업무 처리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어디서 구매하든 해당 항공사에서 바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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