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상하이 설명회 개최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중국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인 ‘네트워크 안전법’의 국외 전송이나 이전 조항 유예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고 내년 1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KOTRA,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상해 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설명회’를 지난 19일 상하이 디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주요 규제내용, 시행현황,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이다.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은 서버 이전과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위반할 경우 벌금 최대 50만 위안 또는 연 매출액의 4%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네트워크 안전법 관련 이해와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윤석웅 주임은 “현재 글로벌 보안위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6월부터 네트워크 안전법 실행으로 관련기관의 인터넷 안전 감독 검사가 강화됐다”며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산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방지는 물론 사후 신속대응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중륜 법무법인의 네트워크 안전법 전문가 저우양(周洋)변호사는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호의 규정 준수 현황 및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저우 변호사는 기업 웹사이트 정보 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12일 델타 항공의 웹사이트에 티베트와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한 중국 민항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의 웹사이트와 APP까지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중국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유사 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기업들은 더욱 꼼꼼히 웹사이트 상 정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우 변호사는 “만약 경외 서버가 불가능하다면 VPN은 사용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라며 “국제전용으로 중국에서 만든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에서 배포한 합법적인 VPN은 가능하나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온전히 기업 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깁주영 단장은 “네트워크 안전법 위반으로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안전법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미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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