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도 영사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주중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3일부터 중국 내 재외공관에서 해외 체류 국민의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이 필요한 교민들은 반드시 한국에 귀국해서 처리해왔다. 이 같은 불편을 겪은 교민들을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영사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 면허정지, 면허취소,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기존대로 한국에서 해야 한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과태료3만원,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청자는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신청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1매를 지참해 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84위안이며,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도 국내 우편료와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 35위안은 반환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자료와 서류는 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anghai.mof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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